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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에 경찰·소방관 수십명 출동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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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에 경찰·소방관 수십명 출동 해프닝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부부 싸움 때문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 수십여 명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7시간 넘게 문 앞에서 발을 구르며 쩔쩔매는 소동이 벌어졌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4시32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9층에 살고 있는 한 주민이 "위층에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져 수상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지만 부부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의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인기척도 없었다.

이에 경찰은 혹시 모를 인명 피해 등에 대비해 곧바로 형사팀과 119에 지원을 요청, 경찰과 119 대원 등 30여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40대 부부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인터폰과 전화,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출입문도 수차례 두드렸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조차 없었다.

경찰은 결국 같은 날 오후 10시23분께 또다른 가족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집 안에 부부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이후에도 '둘 모두 무사한지 확인하면 문을 강제로 열지 않고 돌아가겠다'는 경찰의 요청을 거부한 채 문을 걸어 잠그고 1시간 가량을 나오지 않고 버텼다. 다른 가족이 설득했지만 이마저도 소용이 없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경찰 특공대까지 배치하고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부부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경찰은 이날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가정폭력)로 남편을 불구속 입건했다.

남편은 경찰조사에서 "이웃에게 알려지면 얼굴을 들고 다니기 창피해 문을 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7시간 가량을 밖에서 대치하면서 수십여 명의 경찰 인력 등 행정력이 낭비됐지만 극단적인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정 폭력 신고가 접수될 경우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강제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