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감사원에 따르면 모 일간지 사주인 A씨는 2002년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곤지압읍 장심리 장심천 공유수면(바다·바닷가와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수면 또는 수류)에 길이 11m 높이 2~3m의 석축을 쌓고, 연못을 설치하고 관상수를 심는 등 모두 1478㎡ 규모를 무단 사용했다.
이밖에 A씨의 아들은 이 일대 국유재산인 도로 31㎡를 무단 점유해 주택부지로 사용했고, A씨의 동생은 인근 농지 70㎡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창고로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허가받지 않고 공유수면 및 국유지를 훼손한 A씨 등 3명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불법행위가 방치되지 않도록 단속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광주시장에게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공유수면 불법행위 등을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인력 부족 등으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단속하기 어려웠다"며 "불법행위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