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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병목현상 제거 …신규자금 2조5천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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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병목현상 제거 …신규자금 2조5천억 투입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정부는 15일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하면서 재투자 등 벤처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병목지점으로 '중간 자금 회수' 단계를 꼽았다.

현 상황에서는 벤처기업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10년 이상 걸리는 기업공개(IPO)뿐이라 자금이 제대로 흐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는 인수합병(M&A) 등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으로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혁신형 M&A' 개념을 도입, 직접 연구개발(R&D)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지원책이다.

정부는 벤처기업 혹은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세법상 가격의 150% 이상 가액으로 M&A하는 경우를 '기술혁신형 M&A'로 정의했다.

기술혁신형 M&A시 매수기업은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고, 매도기업 주주는 증여세를 면제받게 된다.

기술가치는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액이나 인수가액에서 세법상 시가의 1.3배를 뺀 것 중 매수기업이 선택한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 대기업이 벤처기업 등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인수하면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해준다. 중소기업 간 M&A로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 범위를 초과하게 될 때에도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세제 혜택과 아울러 정부는 총 2조5천억원의 신규자금을 동원하는 정책 금융으로도 벤처기업 투자금의 중간 회수를 촉진하기로 했다.

2조원(정책 6천억원, 민간 1조4천억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를 조성해 지식재산권 보호와 M&A, IPO, 재기지원 등 성장·회수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3천억원 규모의 '융복합 맞춤형 보증', 1천억원 규모의 'M&A 보증'도 신설한다. 융복합 맞춤형 보증으로는 기술·산업 융복합 추진 중소기업의 기술이전과 R&D, 사업화 등 단계별 소요자금에 우대 보증을 해준다. M&A 보증으로는 중소기업 간 M&A 과정에서의 금융기관 차입자금 보증을 해준다.

코스닥 시장 개편·코넥스 시장 신설 등 최종 회수 시장의 기능 활성화에도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다.

코스닥 시장 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하고, 상장위원회 위원을 기술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는 등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전문성을 대폭 강화한다.

7월 신설되는 코넥스 시장은 창업 초기 기업의 특성에 맞춰 상장요건을 최소화하고 공시 사항은 축소한다.

코스닥 시장의 전(前) 단계 격인 코넥스 시장에서는 투자자를 보호보다는 전문 투자가들이 참여하는 '투자 친화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벤처 캐피털이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기업 신주에 투자할 경우 양도차익ㆍ배당소득ㆍ증권거래세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등 시장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