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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 7월 출범 '제2 벤처 붐' 일으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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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 7월 출범 '제2 벤처 붐' 일으킬까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정부는 벤처·창업기업이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있도록 기업 친화적 자본시장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를 신설하고 기존 코스닥시장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에는 창업 초기단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회수를 위해 맞춤형 주식시장인 코넥스 신설과 관련한 각종 제도적 인센티브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창업 초기 기업의 상장 요건과 공시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재무요건, 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지정 등으로 상장요건을 최소화하고 코스닥시장(64개)과 달리 코넥스시장은 상장사들의 공시 항목을 29개로 줄여주기로 했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투자제한도 완화, 코넥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경우 상장기업에 적용하던 일부 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현재 합병가액 산정 때 주가 적용,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 의무화, 우회상장 규제,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 창업투자조합의 상장기업에 투자할 때 투자금의 20% 이내에서 제한하던 규제도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코넥스 상장기업은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 코넥스시장에 투자하면 코스닥시장에 상응하는 세제 혜택을 주고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기업의 신주에 투자할 때는 비상장 벤처기업 신주 투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증권거래세 비과세 등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코넥스 신설과 동시에 코스닥시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 육성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 위주의 운영에서 탈피,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해 혁신기업 자금조달 창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 정관을 개정, 코스닥시장본부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해 법정 독립기구인 시장감시위원회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기로 했다.

또 상장심사의 일관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상장위원회 위원의 순환제를 폐지하고 기술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30명 이내의 심의위원단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7명을 선임하는 구조다.

코스닥시장의 상장요건도 완화된다.

설립 경과 연수(3년) 및 최대주주 보호예수 의무기간(1년) 등을 축소하기로 했다.

상장 심사 때는 재무상태 외에도 기업의 시장성과 수익성, 범죄전력, 내부통제 등에 관한 55개 세무항목에 대해 질적심사를 실시해 실질적인 상장 적격성을 보기로 했다.

현재 4명뿐인 상장유치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거래소가 출자하는 한국IR협의회를 확대해 코스닥 기업에 무상 기업설명회(IR)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코스닥시장본부 인력에 대해서는 인사·연수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다음달 중으로 코스닥본부 지배구조와 인적 쇄신 및 상장·관리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