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과 증권·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거래소에서 CJ와 CJ제일제당의 2004년, 2007년, 2008년 등 3년치 주식 거래 내역을 넘겨받아 주요 주주의 변화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금액 변동 여부를 살피고 있다.
외국인 계좌주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면 당국에 '외국인 투자 등록'을 해야 하며 국내 증권사에도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해당 3개년의 주식 거래 자료를 토대로 계좌 주인이 누구인지, 어떤 증권사 창구를 통해 거래 주문이 많이 이뤄졌는지를 파악한 뒤 해당 계좌주와 CJ그룹의 연관 관계를 파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주요 주주와 동원된 계좌의 실명·차명 여부, 대량 매매에 동원된 자금의 원천과 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CJ그룹이 2007년 지주회사인 CJ㈜와 CJ제일제당으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주가 변동을 통해 이재현 회장이 이득을 챙긴 게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 회장은 2007년 CJ㈜에서 제일제당을 떼어내며 자신이 갖고 있던 제일제당 주식을 CJ㈜가 모두 매수하도록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검찰은 2004년에도 해외 자산운용사 등을 통해 CJ와 CJ제일제당의 주식이 대량 매매되면서 주주·지분 변화가 컸던 것으로 보고 관련 내역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 회장이 지주사인 CJ㈜의 지분을 늘리기 위해 해외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한 주식을 팔아치운 것은 아닌지 의혹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