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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부동산 몰수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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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부동산 몰수 정당하다"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부동산에 대해 몰수를 선고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업소 토지 및 건물 몰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범행에서의 중요성, 소유자의 역할과 책임 정도, 법익 침해 정도, 범죄수익과 범죄의 분리 가능성, 범죄와의 상관성·균형성, 동종범죄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성매매알선 목적의 부동산을 삼촌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뒤 건물의 대부분을 성매매 장소로 사용한 점,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에 비해 김씨가 벌어들인 수익이 고액인 점, 공동정범인 삼촌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고도 성매매알선 행위를 계속한 점, 성매매 알선 행위자에 대해 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부동산 몰수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4월 삼촌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에 안마시술소를 열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자금을 관리하고, 같은해 9월 성매매알선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계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형량은 유지한 채 추징금 부분을 파기하고 성매매업소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김씨는 자금을 관리하면서 월급을 받았을 뿐 범죄수익금은 삼촌에게 모두 귀속됐으므로 급여 상당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업소 토지 및 건물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제공된' 범죄수익에 해당해 몰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성매매에 사용된 업소 운영자에 대해 부동산 몰수를 선고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며 "다만 모든 성매매업소의 부동산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 몰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