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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승연 회장 상고심 사건' 고영한 대법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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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승연 회장 상고심 사건' 고영한 대법관에 배당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대법원은 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으로 감형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계열사들에게 위장계열사 한유통, 웰롭 등에 9000억원 상당의 부당지원을 하도록 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유죄로 판단했고, 부평판지 인수 관련 배임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와 누나의 이익을 위해 동일석유 주식을 저가 매각해 계열사들에 133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 등에 대해선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했다. 임금지급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우울증과 패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지난 1월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된 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 3월에 두 달, 지난 5월에 석 달 연장해 8월7일 오후 2시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회장의 보석신청은 기각했지만 남부구치소가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하자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