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부장 등은 JS전선이 2008년 신고리 1·2호기 등에 납품한 제어케이블의 시험 성적서 위조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지시가 송 부장 등 중간간부 선에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한수원 고위직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통상 50일가량 걸리는 제어케이블의 시험 성적서 승인이 불과 14일 만에 이뤄진 경위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JS전선이 제어케이블에 대한 시험에서 두 차례나 실패한 직후인 2004년 7월 한수원과 같은 제품으로 무려 55억원어치의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배경을 확인하고 있다.
송 부장 등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