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간 등과 상습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 장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장씨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소속사 연습생 등을 상대로 성적 비행행위를 한 것을 여러 양형 중 성행과 관련한 한 요소로 들고 있을 뿐"이라며 "핵심 형벌 가중적 양형조건이 돼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다는 장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장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회사 건물 등에서 10대 미성년자 등 소속사 연습생 3명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1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재판부로부터 강한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어 장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자 2명과 합의했고 뒤늦게라도 범행을 인정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기는 했지만 죄질을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