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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위조수표 인출 사기사건에 은행원 가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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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위조수표 인출 사기사건에 은행원 가담 충격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100억원짜리 위조수표 인출 사기사건'에 당초 이 사건 피해자로 알려진 은행 소속 직원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사가 새국면을 맞았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전담팀은 12일 수원에서 발생한 위조수표 사기사건에 가담한 혐의(사기공모)로 국민은행 한강로지점 김모(42) 차장을 28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은행원 김씨는 최소 지난해 12월부터 이 사건 주범 나경술(51·공개수배)씨와 수차례 통화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구체적으로 지난 1월11일 국민은행 한강로지점에서 나씨가 보낸 A씨에게 1억110만원짜리 수표를 발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그러나 경찰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김씨를 검거하면서 그동안 미궁에 빠졌던 수표 발행번호 유출경위에 대한 윤곽도 차츰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원본 수표주인인 대부업자 박모(45)씨가 최영길(60·공개수배)씨 등과 수차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였으나 관련 증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박씨가 '최씨 등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표를 보여주거나 빌려준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김씨가 나씨와 공모해 범행에 사용된 1억110만원짜리 수표를 발행해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이런 가운데 범행 초기단계부터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브로커 장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체적인 범행 가담증거가 부족하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또 100억원 위조수표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중간 감정결과 '1억110만원' 금액부분에 '100억원' 수표번호가 기록된 부분은 확인됐지만 당초 1억110만원 금액을 지운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은행원 김씨가 나씨 일당에게 범행에 사용될 위조수표 진본에 수표 발행번호만 기재한 채 금액을 적어넣지 않은 백지수표를 건넸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중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사결과 달아난 핵심인물 나경술씨가 이번 사건의 가장 윗선에서 최영길씨 등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최소 나씨와 동일선상에서 범행을 계획했으며 김규범(47·공개수배)·김영남(47·공개수배)씨 등을 비롯해 나머지 현금 인출책들과 환전책들은 맡겨진 일만 처리하고 대가를 받는 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원 김모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으로 볼 때 당초 추정한 지난해 12월 이전부터 범행이 계획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달아난 주범들을 추적하면서 추가 가담자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