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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서울 도시철도공사 퇴직금·수당 수백억 '돈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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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서울 도시철도공사 퇴직금·수당 수백억 '돈찬치'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서울시 도시철도공사 5~8호선이 자본잠식 상태의 취약한 재무 구조에 아랑곳하지 않고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 등을 수백억원 가량 초과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미자격자를 채용하고 미등록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도 모자라 애초 설계된 제품보다 성능이 저하된 감시카메라(CCTV)를 '이상 없음'으로 검수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일삼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매년 결손금이 누적돼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으면서도 '퇴직금 누진제'와 '특별휴가제' 등을 계속 운영해왔다.

공사는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의 지속적인 퇴직금 누진제 폐지 요구에도 노동조합 반대 등을 이유로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부처 산하 공기업에서는 100% 폐지된 제도지만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서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서울시 감사관은 퇴직금 누진제를 계속 적용하게 되면서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할 때보다 퇴직급여 51억3000만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퇴직 예정 재직자 2510명에게 줄 퇴직급여 충당금이 552억6900만원에 이르는 점도 경영수지 악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번 감사 결과 각종 휴가제도를 활용해 연차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공사는 감사원의 폐지 요구에도 '보건휴가'와 '안식휴가'를 계속 운영했다. 그 결과 직원들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게 돼 연차휴가수당 176억6200만원이 초과 지급됐다.

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해온 사실도 밝혀졌다. 공사는 고용노동부 지침과 대법원 판례 등과 달리 경영평가 인센티브 성과급 전액을 평균임금에 반영해 퇴직금을 산정하고 지급했다. 이 때문에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퇴직자 103명에게 퇴직금 2억2600여만원이 과다지급됐다.
이밖에 10개월 이상 장기 교육파견을 나간 직원 10명에게 현직근무자와 똑같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해 연차휴가 보상금으로 모두 2100여만원을 지급했다.

채용과 각종 계약 등 업무 전반에서도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지난 2010년 진행한 소방 설비분야 경력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격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은 미자격자를 최종합격시켰다.

또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나 일반경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하나의 계약을 17개로 분할, 1~2개월 단위로 계약을 진행해 총 3억원 규모의 소모품 계약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

엘리베이터 내 설치할 감시카메라를 구매하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제품보다 저성능인 제품을 설치한 뒤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수를 마쳤다. 서울시 감사관은 저성능 감시카메라 58대를 전량 교체하라고 시정 조치했다.

이 외에도 7호선 연장구간 시운전 유보금을 16~19개월 먼저 지급해 이자소득 5200만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PSD(스크린도어) 종합제어반 이설공사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해 2억55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 항목별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서울시 감사관은 지적했다.

서울시 감사관은 총 28개 지적사항에 대해 통보와 주의, 시정 등의 행정상 조치를 내리고 손실 금액의 일부를 회수·감액·징수 조치했다.

서울시 감사관은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등의 영업비용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유형자산의 노후화에 대비한 재투자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