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신씨는 도주를 막던 택시 운전기사 강모(52)씨의 무릎을 자신의 승용차 범퍼 부분으로 수차례 들이받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당시 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9%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로 접촉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고 경찰관에게 폭언을 했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