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은 A(당시 27세·여)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지난해 7월30일 새벽 울산 중구 A씨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잠을 자던 A씨의 동생을 살해하고, 동생을 구하기 위해 119에 신고를 하던 A씨 마저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소회를 밝히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에 처함이 상당하다"면서도 "우리 공동체를 유지·존립시키기 위해 반드시 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