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투자금액의 사용방법, 판매상품의 조달방법, 출점지역의 선정 등이다.
판매할 상품을 조달하는 중소ㆍ영세기업에 대한 기준도 완화했다. 과거 판매상품의 30% 이상을 투자금액이 100만 달러(약 11억 원) 이하의 기업에서 구매하도록 했지만, 200만 달러(약 22억 원) 이하로 상향했다.
유통업체가 출점하는 지역도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에 한정되었던 것을, 지방자체단체의 판단에 따라 가능하도록 했다.
인도는 유통구조가 낙후되어 생산되는 농산물의 절반 이상이 유통과정에서 부패한다. 이런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외국계 종합소매업체의 자본을 유치하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완화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모호한 부문이 있어 외국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