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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 임원 6명 모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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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 임원 6명 모두 구속

'4대강 사업' 공사과정에서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의 전·현직 고위임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6일 발부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 건설사 4곳에서 각각 임원으로 근무한 이들은 4대강 보 건설에 투입된 1차 턴키공사에 참여하면서 입찰가격 담합을 주도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4대강 공사 과정에서 입찰담합으로 생긴 국가적 예산낭비가 큰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지난 4일 이들에 대해 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업체는 이들 4곳 업체외에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과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 등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사실을 적발한 뒤 8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15억4600만원 부과하고 11개 건설사에 시정명령 등의 조치만 내렸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이들 건설사를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건설사들의 추가적인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