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이모씨를 상대로 RO사진의 위변조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감정 의뢰해 이씨가 감정한 사진파일은 카메라에 담긴 원본이 아닌 복제된 파일이고 위변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촬영시간과 장소, 파일 복사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예 감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총 10장의 사진 중 8장은 해상도 등 세부정보를 담은 메타데이터가 있지만 메타데이터의 경우 얼마든지 위변조가 가능하고 다른 2장의 사진에 대해서는 메타데이터가 없어 위변조 여부 감정이 곤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10장 중 메타데이터가 없는 2장은 위변조 감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사진들에서도 위변조 사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초점의 불일치 등 흔적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이씨도 "제시된 사진들의 위변조 여부를 100% 단정할 수 없지만 100%라는 것은 없고 감정 결과 위변조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며 "촬영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 감정하지 않은 것은 크게 고려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10장의 사진파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변호인단이 동의하지 않아 이뤄졌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신문사항이 전혀 기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검찰이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고 반발했다.
이밖에 이날 증인에는 5월10일 경기 광주 곤지암청소년수련원과 5월12일 서울 합정동 마리스타수사회 모임 장소를 빌려 준 각 시설 관계자가 나와 증언했다.
이들은 "모임 전날과 당일 갑자기 전화로 대관을 요청해 장소를 빌려줬다"며 "(5·12 모임의 경우) 농산물 직거래단체라고 말해 그렇게 알았고 정당 관련 모임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집중심리를 위해 12월에도 주4회(월·화·목·금) 재판을 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