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실종아동과 치매환자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및 얼굴사진 등을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2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밝혔다.
보호자가 아이와 경찰서를 방문해 등록하거나 유치원 등으로 등록요원이 방문할 경우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등록할 수 있다.
예산은 안면인식 서버 증설에 1억5000만원, 장비구입비 1억8000만원, 사전등록요원 인건비 16억6000만원이 각각 책정됐다.
기재부는 사전등록제를 통해 미아 발견시 간단한 지문이나 사진 스캔으로 신원을 확인해 보호자에게 신속히 인계가 가능하며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자는 재실종 가능성이 높아 사전등록을 통해 신속한 신원확인으로 발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51만여명이 신규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속발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