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방통위는 제4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통신 3사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 기간 통신 3사 가입자는 810만여명이다. 방통위는 이중 5%인 40만4423명을 조사했다. 위법성 판단 기준인 보조금 27만원을 넘은 비율은 평균 64.2%다. ▲KT 65.8% ▲SK텔레콤 64.3% ▲LG유플러스 62.1%순이다.
보조금 수준은 평균 41만4000원이다. ▲KT 43만원 ▲SK텔레콤 42만1000원 ▲LG유플러스 38만원을 줬다.
2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보조금 평균은 56만7000원이다. KT가 57만8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SK텔레콤이 57만3000원 LG유플러스가 53만9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 일수는 SK텔레콤 33일 KT와 LG유플러스가 29일로 조사됐다.
각 사 전산 자료와 현장 조사 자료 불일치 비율은 평균 29.3%였으며, LG유플러스는 32.5%로 불일치 정도가 가장 높았다. SK텔레콤과 KT의 불일치 비율은 각각 30.3%와 24.8%를 기록했다.
1064억원의 과징금은 ▲SK텔레콤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 207억원 순으로 나뉘어 졌다. 액수는 SK텔레콤이 많지만 기준 과징금과 추가 가중 과징금을 감안하면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순으로 높은 금액을 받았다.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은 “SK텔레콤이 시장지배적사업자기 때문에 차이는 별로 없지만 각성을 해야 한다”라며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를 계기로 과열 시장이 진정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LG유플러스가 경쟁사와 벌점 10점 차이 이상이 나지만 올해 순증 50만명을 감안하면 조사결과와 시장결과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생각해야 한다”라며 “1점 차이 때문에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며 영업정지를 부과치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향후 불법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 조사표본을 넓힐 방침이다. 게릴라식 스팟식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 단속을 상시화 할 예정이다. 정기 조사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