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인도네시아] 광물원석 수출 금지 3일전부터 선박 억류 조치 비난

공유
0

[인도네시아] 광물원석 수출 금지 3일전부터 선박 억류 조치 비난

[글로벌이코노믹=정영옥기자] 인도네시아의 ‘광물원석 수출금지 조치’가 국회를 통과함으로서, 1월 12일부터 적용되었다. 그러나 금지규제가 시행되지 않은 1월 9일 부터 지방정부가 광물원석을 적재한 선박들을 억류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중국 선박회사가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다. 중국 해양해운 전문업체 COSCO와 홍콩 등의 중국 해양운송기업 10여척의 선박이 인도네시아 동부 술라쉐시섬 지방 정부에 의해 구금당했다. 구금된 선박의 수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며, 출항하기 위해서는 선박 한 척당 최소 30만 달러(3억1,830만 원)를 지불해야 한다.
선박 기업의 발표에 의하면, 구금된 선박들의 하루 손실액이 10만 위안에 달하고 있으며, 억류 선박이 12일 마감 이전에 출항할 수 없는 경우 선적되어 있는 광물원석은 모두 하역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더욱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인도네시아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는 사건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의 ‘광물원석 수출 금지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최대의 수출광물인 니켈 가격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제련소가 부족한 것이 문제다. 인도네시아는 전기 공급능력이 턱없이 부족해 제련소 건설도 쉽지 않으며, 시행을 앞두고 건설할 시간적 여유도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인도네시아 최대의 니켈 광석 수입국으로서 가장 큰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많은 광산업체가 투자금 회수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결국 해고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책마련 없이 시행되는 인도네시아의 ‘광물원석 수출 금지 조치’는 전 세계 광물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당사자인 인도네시아의 경제에도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