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박회사가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다. 중국 해양해운 전문업체 COSCO와 홍콩 등의 중국 해양운송기업 10여척의 선박이 인도네시아 동부 술라쉐시섬 지방 정부에 의해 구금당했다. 구금된 선박의 수는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며, 출항하기 위해서는 선박 한 척당 최소 30만 달러(3억1,830만 원)를 지불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광물원석 수출 금지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최대의 수출광물인 니켈 가격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제련소가 부족한 것이 문제다. 인도네시아는 전기 공급능력이 턱없이 부족해 제련소 건설도 쉽지 않으며, 시행을 앞두고 건설할 시간적 여유도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인도네시아 최대의 니켈 광석 수입국으로서 가장 큰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많은 광산업체가 투자금 회수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결국 해고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책마련 없이 시행되는 인도네시아의 ‘광물원석 수출 금지 조치’는 전 세계 광물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당사자인 인도네시아의 경제에도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