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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600만원 이상 근로자 원천징수액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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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600만원 이상 근로자 원천징수액 늘어난다

과표구간 개정으로 월급여 600만원(연봉 약 70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정부가 매달 떼는 원천징수세액도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바꿔 소득수준별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한 것은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하는 과세표준구간이 과거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연말정산 때 세금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원천징수액은 근로자들이 매달 세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연말정산때 환급받거나 더 내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본질적으로 세금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월급여별 원천징수액을 보면 월급여가 500만원 이하 가구는 인원수에 관계 없이 원천징수액이 전과 같다.

반면 월급여가 600만원인 3인 가구는 원천징수액이 현행 54만원에서 60만원으로 6만원, 연간 72만원을 더 내게 된다.

월급여 1000만원인 5인 가구의 경우는 원천징수액이 108만원에서 119만원으로 11만원 가량 늘어 연간 132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