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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방만경영 방지장치 마련…비위시 퇴직금 3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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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방만경영 방지장치 마련…비위시 퇴직금 30% 삭감

공공기관에 근무하다 비위를 저지른 경우 임의적으로 면직(免職) 처분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면직 종류에 따라 임금, 퇴직금 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전 서울 역삼동 발명회관에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 예산집행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경영지침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직접 적용, 기타 공공기관은 준용할 수 있다.

◇방만경영 방지장치 가동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막기 위한 방지장치가 마련됐다.

비위행위로 회사를 나가게 된 직원은 면직이 제한되고 청렴의무 위반시에는 그동안 해왔던 유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퇴직금 삭감과 명예퇴직수당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럴 경우 출근정지에 따라 평균임금이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한도로 약 30% 줄어들 전망이다.

임원승진이나 자회사 재취업시으로 인해 퇴직할 경우에는 법정퇴직금 외 생활보장적 성격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은 중단되고 국외훈련비는 공무원 수령액을 기준으로 받게 된다.
이에따라 직무 파견시 '재외공관회계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고 훈련비·차량지원비도 별도 지급이 금지된다.

직무훈련시는 공무원교육훈련법령을 준용해 주택보조비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대신 방만경영개선 및 부채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장에게는 내부성과급 지급시 팀별 기여도에 따라 지급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기관장에게 재권량을 부여키로 했다.

경영성과급 지급액은 최고와 최저 등급간 2배이상, 등급비율은 10%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지난해 연말 발표한 '방만경영 정상화대책 운용지침'의 집행 사항을 반영해 원칙적으로 공무원 수준으로 복리후생제도를 설정하고 폐지한 항목과 유사한 복리후생제도는 도입치 못하도록 했다.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에서 확정된 복리후생비 절감분은 전년도 집행액에서 차감해 총인건비 인상율(올해 1.7%)에 더해 적용된다.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당 50만원 이하의 경비 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이 의무화된다. 중소가맹점(매출 2억원 이하)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0%다.

유류비 절감을 위해‘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이용도 강화된다. 조달청을 통한 구매보다 저렴할 경우 조달청의 사전 확인을 받으면 개별 구매가 허용된다.

상품권의 사용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매 배부대장은 항상 점검할 수 있게 비치해야 하며 사용내역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했다.

또한 국민이 업무추진 집행 내역을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임원이 쓴 비용을 정리한 표준서식이 마련되며 정보통신망 이용시는 저렴한 공공정보통신 서비스(NIS) 활용이 의무화된다. NIS이용비용은 상용망 대비 회선료 32%, 인터넷이용료는 7% 수준이다.

◇지방이전 기관 이주지원 강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직원 이주지원은 강화된다.

이주지역의 주택사정,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기관 이전일 이전 이주한 경우에도 이사비용 지급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이사비용 지급기한은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2년 더 연장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