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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난징탱크 츄닝 회장 뇌물수수·자금세탁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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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난징탱크 츄닝 회장 뇌물수수·자금세탁혐의 기소

[글로벌이코노믹=배성식 기자] 올해 4월 초 상장 폐지된 시노트랜스&CSC 자회사 '난징탱크'의 200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은 공동으로 베이징시 중앙규율검사위원회(CDIC)와 최고 인민검찰원에 난징탱크 츄닝 회장의 불법행위를 조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투자자들은 츄닝 회장이 조선계약 시 싱가포르 자회사를 통해 뇌물수수, 자금세탁, 재무결과 조작, 정보공개 의무 위반 등의 불법 활동을 벌여왔다고 비난했다.
난징탱크는 1993년 설립된 이후 1997년 상하이 주식시장에 상장됐지만 해운업계의 장기 불황으로 수년째 적자의 늪에서 헤매고 있다. 2013년에는 59억 위안(약 9807억 57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올해 4월 초 상하이증권거래소는 국영 해운업체인 난징탱크를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국 주식시장에서 7년 만에 처음으로 상장 폐지된 사례로 남았으며, 중국 자본시장 역사에서 국영기업이 상장 폐지되는 최초의 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