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많은 도시에서는 전기와 수도사용료에 특별요금 명목으로 관리비와 정부기금 항목을 포함시켜 시민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거두어들인 특별요금이 1년에 270억위안(약 4조8281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시민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재정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관리 수수료 및 정부자금에 대해 지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공표했다. 이외에도 ‘환경세제 개혁’을 적극 추진해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부당한 요금이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징수되는 것을 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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