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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민들 물-전기에 포함된 특별요금 거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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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민들 물-전기에 포함된 특별요금 거부 권리"

최근 중국 재정부는 관리 수수료 및 정부기금을 포함하는 ‘특별요금’에 대해 시민들이 지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내 전기사업자와 하수처리 기업들의 행패에 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다.

중국 내 많은 도시에서는 전기와 수도사용료에 특별요금 명목으로 관리비와 정부기금 항목을 포함시켜 시민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거두어들인 특별요금이 1년에 270억위안(약 4조8281억원)에 달한다.
재정부는 정부기금과 관리 수수료는 엄연히 공식적인 예산에 포함시켜 전기사업자와 하수처리 기업들에 지출되고 있으므로 재정을 통해 움직이는 요소를 시민들에게 또 다시 청구하는 것은 동일한 항목에 대해 중복부과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시민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재정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관리 수수료 및 정부자금에 대해 지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공표했다. 이외에도 ‘환경세제 개혁’을 적극 추진해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부당한 요금이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징수되는 것을 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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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정영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