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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개정안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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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개정안 최종 통과

대만 정부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의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행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처벌강화 및 검사·관리 체제의 확립을 통해 식품의 안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추가 수정된 것은 인증되지 않은 첨가제의 혼합 등을 한 식품업체에 행정처벌로 벌금은 지금까지 6만~5000만 대만위안(약 216억~18억원)에서 2억 위안(약 72억원)으로 인상됐다. 기업법인의 대표자나 직원들에게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는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벌금은 최대 20억 대만위안(약 720억원)이다.
지난해 식용유지제조업체인 다퉁창지 공장이 제품에 저렴한 원자재 등을 혼합해 표시를 거짓으로 한 사건으로 위생국은 18억5000만 대만위안(약 66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하나의 죄에 하나의 형벌을 부과(一罪不両罰)’하는 원칙으로 행정벌을 취소하고 형사 처벌로 3800만 위안(약 13억원)의 벌금만 부과돼 시민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개정으로 행정기관에 불법이득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형사처벌로 더욱 불법이득의 벌금액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에서는 이외에도 행정원에서 ‘식품안전회보’의 설치와 업체에 대한 추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체제 강화방안이 포함됐다.

/글로벌이코노믹 임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