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국회는 주류 유통라이선스 부여를 비롯해 판매시간 제한, 광고형태 규제 등을 담은 새 주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류 판매 가능시간((주말 비적용)도 평일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로 제한했다. 이 규정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들 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사야부리 주 의원은 “유통시간 규제에는 동의하지만 관련 법을 갑작스레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을 어기는 판매자에 대해 책임을 부과할 경우 많은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퐁살리 주 의원은 “일반적으로 주류품은 비주류품과 함께 판매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나갈 수 있다”며 “모든 판매처의 법률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국회는 이번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되 향후 사업자와 국민 간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