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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올해부터 주류판매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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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올해부터 주류판매 규제 대폭 강화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 라오스가 주류 판매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라오스는 올해부터 주류 판매처 설치를 제한하고, 주류 광고 시 유해성 경고문구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라오스 국회는 주류 유통라이선스 부여를 비롯해 판매시간 제한, 광고형태 규제 등을 담은 새 주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안은 복지 및 교육시설, 정부기관, 종교시설 등의 근거리 안에서는 주류 판매처 설치를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주류 광고 시 건강 유해성경고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했다.

주류 판매 가능시간((주말 비적용)도 평일 오후 4시부터 11시까지로 제한했다. 이 규정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들 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사야부리 주 의원은 “유통시간 규제에는 동의하지만 관련 법을 갑작스레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을 어기는 판매자에 대해 책임을 부과할 경우 많은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퐁살리 주 의원은 “일반적으로 주류품은 비주류품과 함께 판매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나갈 수 있다”며 “모든 판매처의 법률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국회는 이번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되 향후 사업자와 국민 간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