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러스 판사는 14일(미국시간) 이들이 모디 총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디 총리에 관한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고 인도 NDTV가 보도했다.
토러스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현직 외국 국가 원수의 관할권 면제는 소송 내용에 관계없이 행정부의 결정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모디 총리가 인도 국가 원수로 관할권 면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11일 앞두고 내려져 주목된다.
AJC 등은 지난해 9월 모디가 총리에 당선된 후 미국 방문에 앞서 "모디 총리가 2002년 구자라트 주 총리로 있을 때 힌두교도의 이슬람교도 공격과 관련해 악의적인 지시를 내려 2000명이 넘는 이슬람교도가 살해되게 했다"며 "살인, 고문, 인도에 반하는 죄 등의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