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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관할권 없다며 인도 총리 상대 손배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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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관할권 없다며 인도 총리 상대 손배소 각하

▲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
▲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이슬람 여성과 시민단체인 미국사법센터(AJC)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구자라트 주 총리 시절에 발생한 이슬람교도 학살사건에 책임이 있다며 그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미국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러스 판사는 14일(미국시간) 이들이 모디 총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디 총리에 관한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고 인도 NDTV가 보도했다.
인도 법원은 당시 사건과 관련해 모디 총리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사건이 그와 관련성이 있다며 2005년 미국 입국 비자를 거부했고 영국 등 유럽연합(EU)도 2012년까지 그를 외교상 기피인물로 지정했다.

토러스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현직 외국 국가 원수의 관할권 면제는 소송 내용에 관계없이 행정부의 결정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모디 총리가 인도 국가 원수로 관할권 면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11일 앞두고 내려져 주목된다.

AJC 등은 지난해 9월 모디가 총리에 당선된 후 미국 방문에 앞서 "모디 총리가 2002년 구자라트 주 총리로 있을 때 힌두교도의 이슬람교도 공격과 관련해 악의적인 지시를 내려 2000명이 넘는 이슬람교도가 살해되게 했다"며 "살인, 고문, 인도에 반하는 죄 등의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