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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그룹도 피하려 했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14일 본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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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그룹도 피하려 했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14일 본격 적용

[글로벌이코노믹 조태수 기자]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1년여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4일 본격 적용된다.

작년 2월 14일 개정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4일 본격 적용됐다. 이미 신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1년 전부터 제한을 받아왔으며, 14일부터 기존 거래에 대해서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자산 총액 5조원이 넘어가는 대기업 그룹 산하 계열사중 오너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계열사에 대해 내부거래 금액 200억 또는 연 매출 12%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 오너일가의 부당 내부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대기업 오너일가는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특정 계열사의 실적을 올린 뒤 상장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해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적용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뿐만 아니라 검찰 고발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발된 오너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징금의 규모는 3년 평균 매출액의 5%까지 부과된다.

이에 대기업 오너일가들은 계열사 지분을 30% 이하로 낮추기 위한 행보를 보여 왔다. 대표적으로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 사건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재계는 개정안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조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