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잊혀질 권리를 공식적으로 처음 수용한 것이다.
구글은 25만 건의 삭제요청 가운데 개인의 피해가 인정되는 10만 6141건의 정보를 구글 웹 사이트에서 지웠다.
삭제 비율은 신청대비 41.3%였다.
나머지 58.7%는 정보공개로 인한 개인의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삭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구글 측은 밝혔다.
이에앞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온라인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면서 웹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개인정보를 삭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구글은 지난 해부터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자들의 삭제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