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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전기차 관련 불법 인력 스카우트 소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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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전기차 관련 불법 인력 스카우트 소송 합의

사진=애플 본사 /뉴시스  제휴
사진=애플 본사 /뉴시스 제휴
[글로벌이코노믹 채지용 기자] 자사의 인력을 불법적으로 빼갔다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전기자동차 배터리업체 A123시스템즈가 소송을 취하키로 했다고 1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123은 최근 매사추세츠주 소재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서류에서 피고 애츨측과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합의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전기차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드는 A123은 지난 2월 애플이 지난해 6월께부터 자사의 핵심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술자들을 빼내가기 시작했다고 주장해왔다. 퇴직후 1년간 경재업체에서 일할 수 없도록 한 겸업금지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A123은 고소장에서 “애플이 전직 직원을 도움을 받아 박사급 인재와 기술자들을 체계적으로 영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우리 회사의 다양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밝힌바 있다. 또 “애플이 우리와 유사한 사업영억에서 경쟁하기 위해 대규모 배터리 사업부문을 발전시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소송이 제기되는 등 애플이 전기자동차 개발설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 이지만 애플은 이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채지용 기자 jiyongch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