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촉진과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창조적인 기술개발 유도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인증기업에는 특허청,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대 가점이 부여된다.
한편 신청자격은 직무발명보상제도 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수시로 받고 있으며,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인증여부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노정용 기자 no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