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는 매년 3개월마다 한번씩 국적 이탈자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2010년 시행된 세법인 외국계좌세금준수법(FATCA)에 근거한 조치다.
그렇다면 국적 포기가 급증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분기(1~3월) 동안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은 1158명으로 분기별 인원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2015년 한 해 동안 약 4300명이 다른 나라의 시민이 됐다. 이는 부시 행정부 때보다 무려 560%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재무부가 발표한 국적 이탈자의 명단은 완벽한 자료가 아니다. 명단에 오르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다.
포브스는 미 국세청(IRS)도, 미 연방수사국(FBI)도 사실은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과세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는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에 들어간 FACTA에 의해 구축됐다.
이 FATCA를 비롯한 '세금'이 바로 시민권 포기의 이유 중 하나다.
국적 포기의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IRS가 세금 체납자에 여권 발급 거부나 소유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된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포브스는 설명했다.
또 이중 국적의 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 이외의 국가를 선택하는 사례도 있다.
미국에서 외국으로 이주할 때엔 많은 비용이 든다. 수속 비용이 들지 않는 국가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여권 반납시 2350 달러(약 274만원)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이는 다른 고소득 국가 평균의 20배 이상 비싼 금액이다.
미국 정부는 국적 이탈에 대한 비용을 442% 올린 2014년 가을 이후, 약 1260억 달러(약 146조9034억원) 이상을 국적 포기자에게 징수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요금 인상의 배경으로 시민권 포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 처리해야 할 서류의 양이 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데 드는 비용은 또 있다. 국적 포기자는 IRS 측에 과거 5년간 확정 신고를 제대로 해왔는지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총액 200만 달러(약 23억32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 5년간의 소득 세액이 평균 16만 달러(약 1억8656만원) 이상인 경우는 출국세를 내야 한다.
이는 출국시 미국 내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다. 장기거주자가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거액의 비용이 드는데다 지급이 불가능할 정도의 금액이 청구되더라도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는 계속 늘고 있다.
물론 국적 이탈자 수는 미국으로의 이민자 수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이다.
하지만 포브스는 국적을 포기하는 미국인은 역사적으로 보면 최근 몇년보다 훨씬 적었다면서 "대폭적인 증가는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