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4일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과 바이오업체 B사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단서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2월에는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 기술개발’이라는 B사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우조선이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지원금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44억원까지 집행됐고 강 전 행장이 퇴임하자 바로 끊어졌다.
대우조선 실무진은 업종이 전혀 무관한 B사에 투자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 등에게 여러 차례 압력을 넣어 돈이 건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회사가 12억원의 적자를 안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강 전 행장의 요구를 이기지 못한 남 전 사장은 지분투자금 10억과 연구개발비 지원금 44억 등 총 54억원을 부당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대우조선에서 강 전 행장의 지인 회사로 흘러간 부당이득은 사실상 뇌물이라고 보고 제3자 뇌물죄를 강 전 행장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남 전 사장의 측근인 이창하 디에스온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이동화 기자 d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