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22만개 축산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 지난 6일 오후 6시부터 7일 자정까지 30시간 동안 이동금지조치(스탠드스틸)를 내렸다.
뉴시스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7일 새벽 전날 오후 전북 정읍시 소재 한우 사육농장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신고 정밀진단 검사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혈청형 등 구체적인 바이러스 유형은 유전자 검사가 끝나는 이날 오전 중으로 밝혀질 예정이다.
충북 보은에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구제역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 사육중인 한우 48두에 대해 전부 살처분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심신고 농장 인근 500m 이내에는 7농가에 소 386마리가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 강화조치를 취했다.
앞서 지난 5일 발생한 충북 보은 젖소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2014년 2015년 2016년 국내에서 발생했던 유전형과는 다른 계통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