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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리톨 껌 충치 예방은 과장 광고…감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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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리톨 껌 충치 예방은 과장 광고…감사원 적발

자일리톨껌/KBS화면 캡처
자일리톨껌/KBS화면 캡처

자일리톨 껌의 충치예방 효과에 대한 과장광고가 이뤄졌고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를 허용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19일 '건강기능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1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

감사결과 자일리톨 껌의 경우 충치예방 기능을 발휘하려면 성인용 기준으로 하루 12∼28개(10∼25g)를 씹어야 하고, 2∼3개 소량으로는 충치예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껌 포장지 등에는 "자일리톨 껌에는 충치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일리톨 OO㎎이 들어있다"는 식의 이른바 '과장광고'가 이뤄졌다.

감사원은 식약처가 자일리톨 껌의 경우 식품 유용성 광고 대상이 아닌데도 관련 규정을 어기고 이 같은 내용의 광고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김연준 기자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