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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관련 공동성명…“중소·중견기업 힘들게 할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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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관련 공동성명…“중소·중견기업 힘들게 할 가능성 높다"

상장협·코협·중견기업연합회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균형성 잃었다"

개정안 적용시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장악의 예시//사진=코스닥협회
개정안 적용시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장악의 예시//사진=코스닥협회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중소·중견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중견기업연합회(이하 경제단체)는 16일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 법사위 전문위원실 등을 방문, 경제계의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은 ‘재벌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대부분 자본시장에 상장된 상장회사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회사 중 대기업은 14%에 불과하다.

나머지 86%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재벌개혁과는 상관없는 기업이다.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경제민주화의 혜택을 받아야 할 중소·중견기업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경제단체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도 의무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내에는 차등의결권제도, 포이즌필 등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다. 이를 감안할 때 대주주의 3% 의결권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의무화 결합시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 노출 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에 한해 적용되므로, 코스피상장법인 736개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309개사(42%)의 경우 훨씬 높은 경영권 위협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논리다.

또한 소액주주와 우리사주 추천 사외이사 의무 선임도 반대했다.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추천이 있을 경우 이들 중 1인 이상을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이사선임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주평등원칙을 위배해 다른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논리다.

다중대표소송도입과 전자투표제도 의무화는 조건부로 동의했다. 다중대표소송은 법인격 부인, 자회사 주주권리 침해, 자회사 경영활동 위축 등 부작용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일본과 같이 100% 모자회사 관계인 경우로 한정하여 도입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 전자투표 의무화는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와 병행해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자기주식 처분 제한에 대한 건은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장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상장기피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는 우량 중소·중견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건전한 성장을 이루고, 그 성장 과실을 투자자들과 나누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투자로 연결하는 역동성 있는 선순환 경제구조 구축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병철 기자 ybste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