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설된 공정환경조성센터 대표전화(1855-0511)를 통해 불공정한 계약, 우월적 지위 남용 등 영화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부당한 문제들에 대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며 전화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 법률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영화산업 내 공정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불공정행위 신고·상담 대표전화 운영은 영화인들에게 보다 유효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영화산업 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위원장은 “계속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영화 산업 내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고 영화현장 내의 소통을 강화해 영화산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 대표전화(1855-0511)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형 기자 7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