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국세청 홈텍스,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료' 납부내역 조회

공유
3

국세청 홈텍스,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료' 납부내역 조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연 모습/뉴시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연 모습/뉴시스

국세청은 홈텍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관련 자료도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돼 더욱 편리해졌다.

이와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에 대한 정산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5월 1일부터 ‘2016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개인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로그인 후 납부내역을 확인해 소득신고를 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원래 당월 받은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장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4월에 실제 받은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를 통해 매년 4월분 보험료에 그 차액을 반영해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해 준다.

정산 결과 지난해 월급 등이 올라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임금이 깎인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김연준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