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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은행권 가산금리 마음대로 못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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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은행권 가산금리 마음대로 못올린다

앞으로는 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춰 결과적으로 대출금리가 올라갈 경우 심의를 거치게 된다. 합당한 사유가 없이는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된다.이미지 확대보기
앞으로는 은행이 가산금리를 낮춰 결과적으로 대출금리가 올라갈 경우 심의를 거치게 된다. 합당한 사유가 없이는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된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가계부채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리 인상 시 고객의 대출이자 부담이 불합리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전국은행연합회는 은행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더욱 합리적으로 바꾸고 금리 산정에 대한 고객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먼저 시장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은행이 과도하게 대출금리를 부과하지 않도록 목표이익률을 합리적으로 책정토록 새롭게 규정했다.

급여 이체 등 은행권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를 통해 금리를 감면받는 ‘목표이익률 가감조정금리’가 줄어들 경우 결과적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이 경우 앞으로는 은행 내부 심사위원회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게 된다. 이는 5월부터 적용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고정금리대출은 통상 금융채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변동금리 대출은 코픽스(COFIX)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다. 여기에 급여 이체, 카드 사용 실적 등을 고려한 우대금리를 차감해서 최종 금리가 정해진다.

기준금리는 금융채와 코픽스에 연동되기 때문에 은행의 재량이 없다. 반면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목표이익률, 업무 원가, 위험 등을 반영해 산정하기 때문에 재량이 크다. 앞으로 이 재량 부분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 심사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재 은행별로 각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이한 기준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금리 공시도 통일된다. 공통된 대출금리 산출기준에 따라 최고‧최저금리를 병행 산출해 공시하게 돼 은행 간 대출금리 비교가 가능해진다.

또 고객이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어떤 항목으로 구성돼 얼마나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되는지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 순으로 구분해 공시한다.
한편 우대금리를 적용받던 대출고객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해 즉시 통보하게 된다. 또 미충족 내역이 어떤 것인지를 안내해 소비자 이해를 돕게 된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