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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실천협의회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법안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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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실천협의회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법안 입법 촉구

환경운동실천협의회가 지난 2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에 관한 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환경운동실천협의회가 지난 2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절차에 관한 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환경운동실천협의회가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와 유치 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안 제정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실천협의회가 19일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와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조속한 입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다. 환경운동단체가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해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준위방사성페기물은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 또는 핵연료의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선의 세기가 강한 폐기물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재처리가 불가능해 폐기물 관리 시설을 설치해 장기간에 걸쳐 지하 깊은 곳에 묻어야 한다.

협의회에 따르면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는 매년 약 750t 정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기존 저장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나 2019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2024년 고리·영광한빛 원전까지 저장시설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투명한 부지 선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부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부지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한다. 부지 적합성 기본·심층 조사를 거쳐 관리 시설 예정부지를 선정하며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운동실천협의회는 앞서 2월 14일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련 법안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 주민과 정보를 공유한 바 있다. 이어 20일에는 성명서를 통해 관련 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했었다.

협의회 관계자는 “폐기물은 점차 쌓여가는데 국회는 이 법안을 6개월 넘게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코앞에 닥친 문제를 외면하는 건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이해관계를 떠나 투명하게 부지가 선정돼 시설이 설치되도록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달라”고 청원했다.
김헌규 환경운동실천협의회 총재는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국민은 물론 관련 기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