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난 1일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100일 계획’의 골자는 과다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300인 이상 대기업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부담금을 내야 하는 비정규직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았다.
노동계가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의 비정규직 비율은 31%다.
반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1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임직원 9만4283명 중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은 692명이다. 비정규직 비율은 0.7%다.
삼성전자는 임직원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2가지로 분류한다. 재계는 무기계약직과 파견·도급·하도급 업체에 고용된 직원을 정규직으로 분류한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뜻한다. 고용기간 측면에서 볼 때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맺었다는 것에서 일반 공무원과 같은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노동계는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으로 본다. 근로기간은 보장되지만 임금·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정규직에 비해 낮아 정규직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부담금을 내야 하는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 등 세부사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향후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 등 실태를 조사한 후 비정규직 부담금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입이 확정된 이후 비정규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