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이재용 재판] “청와대 인식만으로 뇌물죄 주장하는 것 옳지 않다”

공유
0

[이재용 재판] “청와대 인식만으로 뇌물죄 주장하는 것 옳지 않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호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유호승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청와대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인식했다는 것만으로 뇌물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말이다.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29차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에는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정 부위원장은 ‘설전’을 벌였다. 특검은 금융위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의 사전검토를 진행했던 것과 청와대 등에 보고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위원장은 “법률용어에서 ‘이례적’이란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다”며 “금융위와 삼성의 사전검토 등은 ‘비공식 협의’였다. 비공식 과정에서 어떠한 말도 못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정 부위원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관련사안을 보고한 것이 ‘이례적’이 아닌 ‘통상적’인 절차라고 증언했다. 삼성생명 지주사 전환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정 부위원장의 증언을 통해 금융지주사 전환과 관련돼 삼성과 청와대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안 전 수석은 삼성생명 관련내용을 보고 받고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증인신문을 통해 오히려 청와대의 압박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금융위가 청와대에 관련이슈를 보고한 것은 의례적인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청와대가 금융지주사 전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뇌물죄 여부를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과정에서 대가관계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오가지 않았음이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