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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전면 폐지… 행자부, 후속조치 방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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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전면 폐지… 행자부, 후속조치 방안 의결

작년 5월부터 지방공기업으로 확대 도입됐던 성과연봉제가 전면 폐지된다.행정자치부는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이미지 확대보기
작년 5월부터 지방공기업으로 확대 도입됐던 성과연봉제가 전면 폐지된다.행정자치부는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
작년 5월부터 지방공기업으로 확대 도입됐던 성과연봉제가 전면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근거로 기관에 가·감점을 주거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했던 방식이 사라지게 된다.

박근혜정부에서 도입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이날 1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경영평가의 폐지 여부를 결정, 성과연봉제 개편안을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대선공약 관련 핵심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오후 3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비공개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개편안을 심의·확정한다. 안건으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된 성과연봉제 가점 폐지, 성과연봉제 미도입 공공기관에 대한 벌칙 무효화,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납 등이 논의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제 폐기는 양대 노총과 정부가 수차례 협의해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발생한 극심한 노·정 갈등을 마무리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아울러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를 공익 목적에 사용하는 방안과 공공부문 임금제도 개편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