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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운전경력 인정 받으면 소나타 보험료 절감액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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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운전경력 인정 받으면 소나타 보험료 절감액은 얼마?

소형·중고차이면서 운전경력 3년을 인정받으면 보험료 최대 36.8%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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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으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소형·중고차이면서 운전경력 3년을 인정받을 경우 보험료를 최대 36.8% 절감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차량이 소형이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더 많이 절약 가능하다.
아반떼의 경우 경력이 없을 때 보험료는 119만8100원 수준이나 3년 경력 인정 시 75만7080원으로 36.8%인 44만102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소나타는 경력이 없으면 127만4460원에서 3년 경력을 인정받으면 88만4000원으로 30.6%인 39만660원을 아낄 수 있다.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는 다양하다.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운전경력 5가지는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와 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다.

운전경력인정제도에서는 운전경력이 1년 이상될 때부터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이 낮아질 수 있다.

이 때 2개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을 땐 합산하여 경력을 산정하는데 1년 미만의 경력도 합산 가능하므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진태국 국장은 “운전경력인정은 일반적으로 보험가입 시 신청하지만 보험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면서 “보험료가 줄어든 경우 더 많이 납부했던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 국장은 “과납보험료 금액 등를 확인하려면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서 가능하다”면서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과납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