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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여름철 침수예방 비상팀 10월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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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여름철 침수예방 비상팀 10월까지 운영

삼성화재 애니카 서비스 차량이 하천변의 침수위험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삼성화재 애니카 서비스 차량이 하천변의 침수위험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삼성화재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차량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침수예방 비상팀'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침수예방 비상팀은 오는 10월까지 운영된다.

비상팀은 하천 주차장, 저지대 등 전국 440여 곳의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침수위험 차량의 안전지대 견인을 도울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집중호우로 긴급상황 발생시 순찰자는 삼성화재 보험가입차량을 고객 동의 하에 관공서와 공조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또한 삼성화재는 주변 관공서와 함께 침수예방활동도 펼치고 있다. 상습 침수지역에 안전시설물 설치를 요청하고 배수 불량지역 점검을 건의하는 등 침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삼성화재애니카서비스팀 이석기 팀장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고객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타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 감동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삼성화재가 조언하는 차량침수 예방법과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다.

◇ 차량침수 예방법

▷ 과거 침수경력이 있었던 지역을 체크한다
▷주차 시 침수 피해를 생각한다

▷침수지역 통과할 때에는 주의한다

◇ 차량침수 시 대처방법

▷재빨리 견인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한다

▷차량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완전 건조한다

▷차량 수리 시 정비명세서와 영수증을 챙긴다

◇ 침수차량보험처리 방법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담보는 자동차끼리 사고난 경우에만 손해를 보장하는 것인 만큼 침수피해는 담보하지 않는다. 차량의침수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서는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정상운행 혹은 정상주차 중 자연재해로 인해 침수된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폭우나 홍수, 해일 등으로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에는 자기 과실과 손해액에 따라서 할증될 수도 있다.

◇ 자동차보험에서 차량침수 피해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가 발생한 손해는 침수피해로 보지 않는다.

◇ 어떤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나?

정상 운행 중 침수 지역을 지나가면서 물이 차내로 들어온 경우와 정상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침수된 경우 등이다.

단 불법주차 여부와 상관없이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 주차 중 침수는 자차 무과실 사고이며 할인은 1년간 유예되다. 침수피해가 예상된다고 알려진 곳에 주차한 경우 운행한 경우는 자차 유과실 사고로 처리되며 할증률이 적용된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