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사고위험도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과실 수준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방안을 마련,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도로 1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가해차량이 갑작스레 2차선으로 차선을 급변경하면서 2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차량과 충돌하면 과실비율이 8 대 2의 수준이 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과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과실비율이 20%인 피해자도 가해자와 동일하게 2등급이 할증되며 보험료가 약 13% 오르게 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료 할등 차등화 방안을 통해 가해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2등급을 할증하고 사고 기여도가 작은 피해자는 현재의 등급을 유지해 할증은 없도록 했다.
다만 피해자라고 해도 교통사고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무사고자와 차별하기 위해 3년간 사고건수에는 포함키로 했다.
김대성 기자 kim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