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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심리, 118일 만에 끝난다… 1심 판결은 8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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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심리, 118일 만에 끝난다… 1심 판결은 8월 중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18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사진=유호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18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사진=유호승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118일 만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7일 시작된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은 다음달 2일 심리가 끝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12일 이 부회장에 대한 38차 공판에서 “결심 기일을 8월 2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1심 판결은 다음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 앞서 오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26일 ‘비선실세’ 최순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8일과 31일을 특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의 공방 기일로 정했다.

단 재판부가 정한 일정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증인 출석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왼쪽 발을 다쳤다는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구치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왼발 네 번째 발가락을 문지방에 부딪혀 통증이 있는 상황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최순실의 증인신문이 끝난 이틀 뒤인 28일에 공방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며 “첫 공방을 31일로 미루고 8월 2일로 잡힌 결심기일을 1~2일 늦추는 것이 좋겠다”고 재판부에 제안했다.

특검은 재판부의 8월 2일 결심일정에 찬성했다. 재판부는 향후 일정과 양측 의견을 종합해 결심일정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38회까지 진행된 재판에 출석한 증인은 47명에 달한다. 이 기간 이 부회장이 재판장에서 보낸 시간은 350여 시간에 달한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