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지난 4월 7일 시작돼 53회를 끝으로 종료된다. 1심 선고일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재판부의 1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세간의 관심은 이 부회장의 유·무죄 여부에 쏠려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7~2015년 우리나라의 1심 무죄율은 0.3~0.6%다. 2011년 0.63%로 가장 높았고 2007년 0.26%로 가장 낮았다.
1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될 확률은 99.4~99.7%다.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의 형량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일 박영수 특별검사는 직접 의견을 밝히는 논고와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이 부회장의 구형과 관련해 공소장에 기재한 모든 혐의를 적용해 형량 의견을 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단과 피고인들의 최후변론·진술 등으로 진행된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