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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결심공판·삼성家 자택 관리사무소 압수수색… 검·경 동시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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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결심공판·삼성家 자택 관리사무소 압수수색… 검·경 동시압박?

박영수 특별검사(왼쪽)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래픽=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박영수 특별검사(왼쪽)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래픽=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7일 오후 2시 예정이다. 같은 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삼성일가 자택 관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집행됐다.

일각에선 같은 날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과 경찰청의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것을 두고 검·경의 삼성 동시 압박이 시작됐다고 풀이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삼성일가 압수수색영장은 지난 6일 발부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직접 의견을 밝히는 논고와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을 진행한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이 부회장의 구형과 관련해 공소장에 기재한 모든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삼성일가 자택 관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7일 오전 수사관 7명을 투입해 업무상 횡령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 미발금)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삼성 측 관계자가 이 사무소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삼성일가 주택의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명계좌를 통해 발행한 수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며 “이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사 및 회계처리 자료, 대금지불 경료 자료 등을 확보해 혐의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호승 기자 yh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