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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가 진 통상임금 소송, 효성은 승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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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가 진 통상임금 소송, 효성은 승소 왜?

효성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효성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효성은 같은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7일 효성에 따르면 효성 창원공장 기능직 근로자 800여명은 지난 2013년 9월 미지급한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소송은 창원지법 민사 4부가 맡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심 판결에서 효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3년 12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기준으로 제시한 세 가지(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 가운데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상여금이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도록 규정돼 있는지가 핵심이다. 상여금 지급 당일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효성의 경우 ‘정기상여금은 재직자에게 제공한다’는 사규가 근로자의 발목을 잡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규에 따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1심 패소 후 근로자들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 역시 같은 이유로 패했다.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소송가액은 190억원이다.

한편 기아차는 지난달 31일 근로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상여금과 중식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봤다. 하루 단위를 지급되는 일비만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제외됐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 원 등 총 4233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