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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미국 세제개편안, 법인세 인하와 해외소득세의 영토주의 과세가 갖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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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미국 세제개편안, 법인세 인하와 해외소득세의 영토주의 과세가 갖는 의미는?

송환세 인하는 달러 강세의 요인 될수도… 민주당 측 반대로 미국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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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NH투자증권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미국 법인세를 1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이번에 공화당과의 협의를 거쳐 법인세를 공약보다 5%포인트 인상한 20%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해외소득세를 현행 글로벌 과세에서 영토주의 과세로 전환토록 하는 미국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현지법인의 해외 수익 발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어 대처방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공화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법인세를 20%로 대폭 인하하고 기존 세법을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중산층 가정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세제개편안이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재정 적자만 늘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트럼프 세제개편안 가운데 기업 부문에서는 법인세가 현행 35%에서 20%로 낮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15%에서 한걸음 물러나 공화당의 의견과 절충해 20%로 5%포인트 높였다.

자영업자를 포함해 헤지펀드, 부동산개발업체 등 Path through(패스스루) 기업에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39.6%에서 25%로 낮추도록 했다. 패스스루 기업은 기업의 이익이 소유자의 개인소득으로 잡혀 법인세가 아니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기업이다.

해외소득세도 현행 글로벌 과세에서 영토주의 과세로 전환된다.
영토주의로 과세제도가 변경될 경우 미국에서 얻게 되는 수익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 애플이 중국에서 핸드폰을 만들어서 미국에 팔 경우 미국에서 얻은 수익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는 논리다.

영토주의 과세제도로 변경될 경우 해외 지점에서 얻은 수익 대부분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 예치된 자금이 재차 송환될 가능성이 높다.

영토주의 과세제도에 따른 송환세 인하 효과를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업종은 해외 지점이 많고 M&A(인수합병)가 활성화된 IT, 금융, 건강관리 업종이 해당된다.

세제개편안은 또 송환세 인하를 단 한번의 경우 10%로 인하하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급격한 자금 유입이 가능해져 달러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개인 부문에서는 최고소득세율이 현행 39.6%로 되어 있으나 세제개편안에 제시된 최고소득세 구간은 35%이나 여기서 초고소득층의 경우 4~5% 추가 세율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전문가들은 최고소득세율은 실질적으로 현재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행 무제한 과세되는 유산세는 폐지된다.

이와 함께 기혼자를 기준으로 한 표준공제는 최대 1만2700 달러에서 최대 2만4000 달러까지 높이도록 했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16년 기준 미국 정부의 수입 구성 요소 가운데 감세 효과를 보는 항목은 47%를 차지하는 개인소득세와 9% 차지하는 법인세 그리고 1%를 차지하는 상속세”라면서 “결국 오바마 케어 폐지가 동반되지 않고 세법개정안이 올해 연말에 실행되려면 부채 증액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 연구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미국 증시 부양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서 “다만 State and Local Tax 공제제도 폐지와 임금, 교육, 은퇴 등에 대한 효율적 감세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조 연구원은 “오는 12월 8일의 2018년도 예산 마감일에 세법개정안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해 줘야 할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대성 기자 kimds@